장의차 막고 통행료 받은 이장 등 4명 입건

2017. 10. 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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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경찰서는 장의차를 막아서고 수백만 원의 통행료를 받은 이장 등 마을주민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충남 부여의 한 마을에서 장의차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뒤 유족에게서 3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장 등은 마을 발전 기금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유족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금액을 5백만 원까지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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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경찰서는 장의차를 막아서고 수백만 원의 통행료를 받은 이장 등 마을주민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충남 부여의 한 마을에서 장의차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뒤 유족에게서 3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장 등은 마을 발전 기금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유족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금액을 5백만 원까지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비록 유족에게 사과하고 받은 돈을 돌려줬어도 이번 주 안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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