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여행금지국가제도 유명무실..실제 방문불허 0.4%"
2017. 10. 17. 06:01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정부가 테러 위협 등의 이유로 여행금지국가를 지정하고 있으나 실제 방문을 불허하는 경우는 전체 신청의 0.4%에 불과하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국민의당) 의원이 1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3~2017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 등 여행금지국가 방문이 불허된 사례는 전체의 0.43%, 168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여행금지국가 방문이 허락된 사례는 모두 3만5천851건이었다.
여행금지국임에도 방문이 허락된 사례는 국가별로는 이라크(95%), 사유별로는 기업진출(96.6%)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경보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려면 사전에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권법에 따르면 정부는 영주, 취재·보도, 공무, 긴급한 인도적 이유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여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여행금지국가라면서 100건 중 99건에 대해 방문을 허가한다면 이런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면서 정부에 철저한 심사를 촉구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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