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주주 배불린 대부업체들, 자금 빌린 뒤 고금리 건네

2017. 10. 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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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금융기관 조달 때보다 3~4%씩 높게 적용
"고금리 대출로 불린 돈이 대주주 등에 이자로"

[한겨레] 대부업체들이 금융당국의 규제 허점을 이용해,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아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들의 특수관계인과 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상위 20개 대부업체 가운데 14개 업체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대출잔액이 7558억원에 이른다. 이는 이들 업체의 외부 조달 자금 2조4769억원의 30%에 육박하는 규모다.

문제는 특수관계인들에게는 높은 이율을 적용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스타크레디트대부는 나카신·스타엔터프라이즈 등 특수관계 법인들로부터 이자율 10~12%에 320억원을 빌리면서 농심캐피탈·모아저축은행·푸른저축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들로부터는 7% 금리로 200억원 가까이를 차입했다. 조이크레디트대부는 최대주주인 쿠니모토 마사히로와 2대 주주인 ㈜어드밴스 등으로부터 이자율 8%에 1100억원가량을 빌렸는데, 현대캐피탈과 오케이(OK)저축은행 등에선 6%에 1800억여원을 조달했다. 엘하비스트대부의 경우, 대주주의 직계존속 등에게는 8% 전후로, 임원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에는 6%를 적용해 특수관계인 안에서도 이자율 차등을 뒀다. 민병두 의원은 “결과적으로 대부업체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로 불린 수익 일부가 이자 명목으로 대주주 등에게 흘러가는 셈인데, 그 규모는 한해 500억~6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들이 대주주에 시장금리가 아닌 고금리를 적용해 돈을 빌릴 경우엔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나 해임 등 문책은 물론,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경우는 다르다. 금융위 하주식 서민금융과장은 “대부업법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주로 다루고 있어 자금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규제가 없다. 특정인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빌린다면 (소액주주 등이) 경영진에게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있을텐데, 대부업체의 경우는 주주가 몇 안돼 그럴 여지도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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