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내리려다 부딪혔다고..승객 때려 숨지게 한 2명 영장

경찰, 친구 사이 30대 체포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택시에 내리던 중 새로 타려는 승객과 부딪혀 시비가 붙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2명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38)씨와 B(38)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6일 오전 1시 15분께 중랑구 중화동의 한 거리에서 택시에 타려던 승객 C(37)씨와 어깨가 부딪히자 C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피해자와 욕을 하며 말싸움을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씨가 바닥에 쓰러져 반항하지 못하는데도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피해자를 심하게 때린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했고, C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복부 장기에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택시와 피의자 특정에 주력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시께 A씨를 회기동에서 붙잡았고, 이어 A씨를 통해 B씨를 불러내 검거했다. 두 사람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 사이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한 줄 몰랐다. 싸움을 벌인 뒤 도주했고, 그대로 헤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폭행치사 혐의로 가해자들을 입건해 조사했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부상 정도가 심해 상해치사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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