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성매매 남성 유인, 수천만원 뜯어낸 10대들 붙잡혀

제주경찰, 5명 구속…여죄 수사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과 불법으로 성매매하려는 남성을 유인, 협박·폭행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 구매를 하려는 남성들에게 돈을 갈취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A(19)군과 B(〃)양 등 10대 청소년 5명(남성 3명·여성 2명)을 구속하고 C(16)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9시 30분께 B양과의 성매매를 조건으로 D(33)씨를 숙박업소로 오도록 한 뒤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 2천400만원을 금융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710/12/yonhap/20171012121236906wcfe.jpg)
이런 방법으로 이들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6일 만에 남성 6명을 성매매로 끌어들인 뒤 협박, 3천870만원을 뜯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B양 등 여성 청소년 2명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D씨 등 30∼40대 남성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6명은 약속 장소로 정한 숙박업소로 갔다가 미리 짜고 방에 들어온 다른 일행들에게 협박당해 돈을 뜯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청소년은 같은 지역 선후배로 서로 알고 지내왔으며 빼앗은 돈으로 옷을 사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 중 D씨가 경찰에 강도 피해를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청소년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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