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 가정폭력 피해자는 무용지물

채송무기자 2017. 10. 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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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가해자, 가족관계 증명서 통해 변경된 주민번호 재확인"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잦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정 폭력 문제를 방지하고자 주민등록변경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가정 폭력 가해자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 올해 5월 30일 이후 9월 15일까지 총 629건의 변경신청 중 82건이 처리돼 46건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 변경신청의 10%인 64건이 가정폭력피해자와 관련된 사안으로 이 중 심의된 7건 모두 변경됐다.

행정안전부는 올 1월부터 수차례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가해자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통해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도록 가족관계등록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법원행정처에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시스템 구현상 어려움과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제도개선을 미루고 있다.

금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보다 신속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면서 "가정폭력 행위자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통해 변경된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도록 법원행정처는 조속히 관련 제도 개선과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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