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이러니 조세범이 두려워할까"

goodpoint 2017. 10. 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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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급여명세서에 어김없이 찍히는 소득세와 주민세.

잇따르는 조세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주요 원인은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이 조세범을 주로 불구속기소 하는 것은 조세범 처벌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검찰이 최근 5년간 조세범을 구속기소 한 사례는 766건인데 반해 불구속기소 한 경우는 6646건으로 약 8.6배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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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급여명세서에 어김없이 찍히는 소득세와 주민세. 게다가 때가 되면 날아오는 지방세와 자동차세 등에 이르기까지. 국민으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납세의 의무이자 ‘유리지갑’ 직장인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래도 ‘할 도리는 하고 산다’는 자부심을 갖고 지내왔는데 기업가와 고소득 전문직 등의 잇따르는 조세범죄를 보고 있자니 속이 쓰리다.

잇따르는 조세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주요 원인은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바로서지 않는 조세질서…“‘있는 자’들이 더해”

지난 8월 방위사업 비리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기 로비스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8)은 항소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6개월 늘어난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돈 90억원을 해외로 빼돌려 세금 15억원가량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부당 수임료 10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는 조세범 처벌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65억여원의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아 약 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

‘납세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이들이 고위 공직에 오르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탈세 정황이 포착돼 국회에서 따가운 질타를 받은 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배우자가 4년간 세금 197만5594원을 미납해오다 장관후보자 지명 직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세범죄 기소율…전체 형사범죄 기소율의 절반수준

현행 조세범 처벌 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라 징역 2∼5년 이하 징역, 포탈세액의 2∼3배 이하 벌금 등으로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조세질서가 바로잡히지 않는 이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일상화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조세범죄의 기소율은 20.9%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형사범에 대한 기소율 44.9%의 절반 수준이다. 형사처분의 전제가 되는 기소율 자체가 낮다 보니 ‘처벌의 공백 상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조세범을 주로 불구속기소 하는 것은 조세범 처벌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검찰이 최근 5년간 조세범을 구속기소 한 사례는 766건인데 반해 불구속기소 한 경우는 6646건으로 약 8.6배 차이가 난다. 조세범의 ‘증거인멸’과 ‘도주 위험’ 가능성을 높이고 심하면 재판 중에 사건이 ‘미제화’되는 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미국은 조세범죄 기소율이 2014년 기준 94%, 일본은 2013년 기준 97.4%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결국 탈세 행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해 기소율을 높여 형벌의 실효성을 현실화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윤재옥 의원은 “납세 의무를 저버린 조세범에 대한 처벌 약화는 국가 재정을 교란하는 큰 요인인 만큼 수사전문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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