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변칙근무 통해 작업장 무단이탈한 직원 해고 정당

유재형 2017. 10. 4. 0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년간 수시로 작업장을 무단이탈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20살이나 많은 협력업체 직원을 폭행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결정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변칙근무는 근로자의 본질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한 중대한 위반행위다"며 "회사가 변칙근무를 금지해 왔음에도 6년간 작업장을 무단이탈하고 사적인 행위를 한 점, 별다른 이유 없이 20살이나 많은 협력업체 직원을 폭행하고도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은 점, 장기간 다른 근로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소송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6년간 수시로 작업장을 무단이탈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20살이나 많은 협력업체 직원을 폭행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결정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울산지법은 6년간 수시로 작업장을 무단이탈하고, 눈이 마추쳤다는 이유로 20살이나 많은 협력업체 직원을 폭행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2017.10.04. you00@newsis.com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한경근)는 A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차량을 제조·판매하는 울산지역 대기업에 근무하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약 6년간 일명 '두발뛰기'와 '세발뛰기'를 통해 작업장을 무단 이탈해 개인적인 볼 일을 봤다.

두발뛰기와 세발뛰기는 두명 또는 세명이 짝을 이뤄서 하는 작업을 한명이 나머지 근로자들의 몫까지 일하고 다른 근로자들은 휴식을 취하는 변칙근무를 일컫는다.

A씨는 또 지난 2016년 5월 회사 내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상습적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행사해 왔다.

이에 회사는 같은해 6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도 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제품품질에 악영향을 끼친 점, 상습적인 폭행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

A씨는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전 작업장에서 사실상 변칙근무가 용인돼 왔고 폭행의 정도도 전치 1주에 불과하다며 회사의 해고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칙근무는 근로자의 본질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한 중대한 위반행위다"며 "회사가 변칙근무를 금지해 왔음에도 6년간 작업장을 무단이탈하고 사적인 행위를 한 점, 별다른 이유 없이 20살이나 많은 협력업체 직원을 폭행하고도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은 점, 장기간 다른 근로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소송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