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다카' 갱신 나흘 앞..한인 7,300여명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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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DACA)' 를 갱신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다카의 수혜를 받아온 한국 출신 젊은이들은 7,300여명으로 파악돼 이번에 2년간 추방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 교육 및 근로 신분이 극도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전체 다카 수혜자 69만9,800명 중 15만4,200명은 이번에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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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5일 다카 폐기 예정
[서울경제]
미국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DACA)’ 를 갱신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다카의 수혜를 받아온 한국 출신 젊은이들은 7,300여명으로 파악돼 이번에 2년간 추방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 교육 및 근로 신분이 극도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다카 프로그램은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다카로 시민권을 받을수는 없지만 2년마다 갱신하면 노동허가증(Work permit)을 받아 일할 수 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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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카 갱신을 신청했다 거부되거나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걱정에 상당수 신청자들이 갱신을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전체 다카 수혜자 69만9,800명 중 15만4,200명은 이번에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9만여명 가량이 지난달 중순 기준 다카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카 폐지일인 내년 3월 5일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53만5,600명은 갱신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USCIS 최근 통계에서 다카 수혜자 중 한인은 7,310명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했으며 출신 국가별로는 6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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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노동허가서 유효기간이 끝나도 고용주가 물어보지 않는 한 체류신분 상태를 말할 필요는 없다” 면서 “최악의 경우 다카 폐지가 실행돼도 소셜시큐리티번호(SSN)를 받은 이들은 노동 현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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