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서도 금지인데..5·18 계엄군, 시민에 납탄 발포 정황
[앵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총을 쏠 때 이른바 '납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일각에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 납탄은 총상을 입을 경우에 납이 파편으로 퍼지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입니다. JTBC는 이 주장이 사실인지, 또 이로 인한 피해는 얼마나 심각한지를 추적 취재했습니다.
납탄은 제네바협약에 따라 1977년에 사용이 금지됐는데 우리 정부도 국제적십자사로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신군부는 불과 3년 뒤에 광주에서 바로 이 납탄을 시민들을 향해 쐈다는 것입니다. 발포 자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특히나 전쟁터에서도 금지하고있는 납탄을 사용했다는 것은 말그대로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인 셈입니다.
먼저 김민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18 당시 여덟 살이던 김유성 군의 몸 안에서 발견된 총알 파편 분석 보고서입니다.
파편 성분은 납. 탄환 종류는 'HP탄'으로 의심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HP탄은 일반 탄환과 달리 끝 부분이 뭉툭하게 파여있습니다.
몸 안에서'버섯' 모양으로 터지면서 납 파편이 피부 조직 사이사이에 박히게 됩니다.
1977년 채택된 제네바 협약 추가 의정서에서 인도주의적 이유로 금지된 무기입니다.
1973년 작성된 국제적십자 보고서에도 HP탄 사용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 국제적십자사에 확인한 결과 제네바 협약국인 한국도 당시 이러한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처럼 전장에서 적군에게도 쓰지 못하도록 한 HP탄을 계엄군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겁니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당시 병기 보급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다"는 입장 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탄환 제조업체인 풍산은 "우리가 제작한 탄환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서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방부 진상조사단의 직접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납탄이 사용됐는지, 했다면 배경은 뭔지에 대한 진상 규명도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화면제공 : 국제적십자) (영상디자인 : 이재욱, 영상취재 : 이경, 영상편집 : 박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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