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진태 의원, 2심선 무죄

강진아 2017. 9. 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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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0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53·강원 춘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12일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배심원들은 다수결에 따라 유죄를 평결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의원 개인별 평가 부분을 게시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1심에서 제대로 안됐다"면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이나 내용에 비춰 의원직 박탈 선고는 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당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여야 현역의원 중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김 의원에 대한 재판을 하라고 판단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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