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비닐봉투 '딜레마'..세븐·CU, '20원 받아라' 공문 발송

장도민 기자 2017. 9. 2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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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규제에 편의점주 '속앓이'
© News1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CU와 세븐일레븐 등 국내 대형 편의점들이 전국 점주들에게 비닐봉툿값 20원을 받도록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닐봉투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20원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거부감을 표현하는 고객이 많아 대다수 편의점에서는 무료로 비닐봉투를 제공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1회용 봉투 무상제공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각 편의점마다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재차 강조하기 시작했다.

◇CU·세븐일레븐 비닐봉투 무상 제공 막는다…서울시 엄포 영향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지난주 전국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각 점주들에게 반드시 1회용 비닐봉투 값을 받으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같은 기간 CU도 전국 점주들에게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하도록 공지했다. 이 회사는 현재 고객들에게도 양해를 부탁하는 안내물을 제작 중이다. 곧 전국 점포에 배포할 예정이다.

GS리테일이 운영하고 있는 GS25는 아직 편의점 비닐봉투 무상제공과 관련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시의 무료 비닐봉투 제공 단속 강화 방침이 내려진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서울시는 환경오염을 가중화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비닐봉투 사용 원천감량, 분리배출 체계 개선, 폐비닐 안정적 처리 등 3대 사업에 돌입한다는 방안과 함께 각종 법령 개정과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상제공을 단속하고 위반 사업장에는 최고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 면적 33㎡ 이하 업장과 소규모 용량(B5규격 및 0.5리터 이하)의 1회용 비닐봉투에 한해서도 무상제공을 금지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객들이 기분 나빠해요"…규제 강화에 편의점주들은 '속앓이'

서울시의 규제 강화와 본사의 무상제공 금지 권고를 전달받은 대다수의 편의점주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반드시 법을 지켜야하는 상황이지만 고객들이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기분 문제'가 있어서 고정 고객들이 떨어져나갈까봐 조심스럽다"며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니 따르긴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20원에 불과한 금액이지만 고객과의 마찰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12월에는 한 편의점에서 50대 남성이 비닐봉투 값을 받으려는 종업원과 다툼 끝에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5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황에서 제품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이 비닐봉투 비용을 내라고 했고 이에 격분해 벌어진 일이었다.

이는 매우 극단적인 사례지만 다수의 일선 매장에서는 비닐봉투 비용 문제로 소소한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한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정말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봉투비용을 지불하는 고객 대부분은 인상부터 찌푸린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지켜야 하는 편의점주들과 고객들은 딜레마다"라고 말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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