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세균 80배 초과됐는데 '경고' 그쳐

이해완 기자 2017. 9. 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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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 자료

제조업체 위반건수 증가 추세

과징금으로 영업정지 피하기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먹는샘물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 먹는샘물에서 ‘악취’가 나는가 하면, 혼합되지 말아야 할 ‘불순물’과 ‘병원성 세균’까지 검출되고 있다. 여기에 느슨한 행정처분으로 부적합 제품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먹는샘물 제조업체 위반 건수는 2012년 14건, 2013년 19건, 2014년 28건, 2015년 28건, 2016년 22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12년 P사의 먹는샘물에선 패혈증·만성 기도 감염증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인 ‘녹농균’이 검출됐고, 같은 해 D사의 제품에선 불순물인 ‘알루미늄’이 나왔다. 2013년 S사 먹는샘물에선 발암물질인 ‘브롬산염’, 같은 해 L사 제품에선 수질 오염의 척도가 되는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이 과다 검출됐다. 2014년 E사의 제품은 기준치(5CFU/㎖ 이하)보다 30배 많은 총대장균군(153CFU/㎖)이 검출됐으며, 지난해 C사 제품에선 기준치(20CFU/㎖)보다 80배 많은 저온일반세균(1653CFU/㎖)이 검출됐지만 ‘경고’ 조치에 그쳤다.

최근 먹는샘물에서 ‘기름 맛’ ‘쇠 맛’ 등이 난다는 민원을 받고 회수조치에 들어간 ‘충청샘물’의 제조사 ㈜금도음료는 지난 4년간 모두 3차례(2013·2014·2016년 )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꾸준히 샘물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도음료는 2013·2014년 수질 기준 부적합(불소 검출) 판정을 받고 각각 영업정지 15일·1개월을 받았지만, 모두 과징금(1차 375만 원·2차 3000만 원)으로 갈음해 영업정지를 피했다. 지난해에는 ‘제조설비 부적정 설치 및 운영’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지만, 이때도 과징금 1260만 원으로 영업정지를 모면했다.

느슨한 행정처분에 홍 위원장은 “2020년이면 먹는샘물 시장 규모가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환경 당국의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수질 기준 등 중차대한 결격 사유가 적발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와 같은 강도 높은 처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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