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대학원생 권리장전' 선포..출산·육아권 포함
이화여대 "향후 교내 인권센터 설치할 예정"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이화여자대학교가 학생회와 함께 대학원생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선포했다.
이화여대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본관에서 김혜숙 총장과 안서현 대학원 학생회장이 대학원생 권리장전에 공동 서명하고 선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대학원생 권리장전에는 성별·국적·장애·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평등권을 비롯해 학업·연구권,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자유와 거부권, 지도교수변경권, 건강·휴식권, 조교활동권 등이 담겼다.
또 대학원생이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학업·연구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학교가 배려해야 하며, 대학원생은 이를 위해 추가적인 휴학기간과 재학연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교내 영유아 보육시설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대학원생 권리장전은 대학원 학생회가 추진하고 대학원생 인권보호와 부당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 학교의 지원으로 탄생했다. 학교는 권리장전에 명시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내 구성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하기로 했다.
이화여대는 "권리장전 선포를 계기로 상호존중과 존경의 대학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교내 인권센터를 설치해 대학원생을 비롯한 교내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교육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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