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몰카 유통 규제..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오현길 2017. 9. 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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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에서 안경이나 시계 등으로 변형된 카메라에 대한 수입과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 당정협의에서 "최근 불법영상 촬영이나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IP 카메라 해킹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영상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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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

26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 당정협의(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당정은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에서 안경이나 시계 등으로 변형된 카메라에 대한 수입과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불법영상물 유통 사실을 인지한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삭제하고 확산을 차단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 당정협의에서 "최근 불법영상 촬영이나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IP 카메라 해킹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영상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과 인터넷 등을 통한 빠른 유포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이 너무나 크다"면서도 "몰카 범죄의 피해에 비해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령·제도는 현재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정은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변형카메라의 판매 규제를 통해 일반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한다.

또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해 불법카메라에 대한 점검·단속을 확대하고, 지하철이나 철도역사 등 다중밀집시설에 대해서는 몰카 일제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보복성 성적 영상물인 소위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유출 등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키로 했다.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제·의료·법률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고, 특히 가해자에게 불법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키로 했다.

이외에도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몰카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오후 3시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당에서는 대책들이 어떻게 잘 이행되는지에 대한 확인 점검 등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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