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부정선거 당선" 글, 명예훼손 아니다 '판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내용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취지의 트위터 글을 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홍모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홍씨는 이 외에도 '김종필이가 자식이 있다고 했으니 믿을 만 한기라~'라며 박 전 대통령이 자식이 있다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내용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취지의 트위터 글을 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홍모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홍씨는 2013년 11월~12월 트위터에 '나는 사기꾼 이명박을 내세워 온갖 부정선거로 당선인 행세를 하는 것을 알고도 내버려두는데…' '부정당선녀 행세를 하게 됐으면 잘해야 하는데' '국민을 속이고 공직을 강탈해 공직자 행세를 하면서 공직을 이용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라며 "피고인이 부정선거라는 의심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홍씨는 이 외에도 '김종필이가 자식이 있다고 했으니 믿을 만 한기라~'라며 박 전 대통령이 자식이 있다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김종필의 말이니 믿을 만하다'는 부분은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이 인터넷 등에서 널리 퍼져 있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文대통령 지지율 65.6%..'부정' 응답율 약 30% -리얼미터
- 박근혜 '보수영화 지원방안' 지시 정황, 법정진술 나와
- 마크롱, 佛 상원의원 선거 고전..20~30석 전망
- 김명수 대법원, 양심적병역거부·통상임금에 어떤 판결 내릴까
- 백두산 폭발하면?..경북지역 화산재 10cm·남측 11조 피해
- 윤 대통령 측 "헌재, 신속 심리 내세운 졸속 심리" - 머니투데이
- '700억' 건물주 서장훈의 숨겨진 미담…이연복 무슨일? - 머니투데이
- "알약으로 살 빼는 시대 온다"…경구용 비만약 포문 열 주인공은? - 머니투데이
- 정월대보름 '불구경' 수백명…역풍 덮치자 대참사[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포용' 말한 이준석, '추가 의혹' 허은아…개혁신당 내홍 2라운드?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