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추선희 "지난 일 들춰내 기소한 건 보수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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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불법 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과 박찬성 고문 측이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 제기는 "보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추씨의 변호를 맡은 서석구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강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다 지난 일을 뒤늦게 들춰내서 기소한 것은 보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검찰이 불법 집회라고 문제 삼은 것도 "집회가 아니라 신고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어버이연합 회원들의 평균 연령이 80대"라며 "6·25 전쟁에 참전했거나 경험한 세대로서 남다른 애국심과 안보관이 투철해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절박감에서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 변호사는 "종북 성향, 좌편향 단체들도 보수단체보다 훨씬 많은 집회를 거듭했는데, 검찰이 그것이 기자회견인지 미신고 집회인지 가려서 기소한 게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은 어디까지나 공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다른 보수단체 회원과 달리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0만원을 매달 회비로 내서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다. 자체 경비조달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단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최근 국가정보원과 어버이연합의 '관제시위 공모' 의혹을 수사하는 데 대한 해명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서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기록 열람과 복사에 협조해주지 않아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다음 재판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추씨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하고, 2014년 11월 집회·시위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서 집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추씨는 2014년 10월 탈북자 국내정착지원 단체인 '탈북인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하는 것을 보고, 이 단체 일부 회원에 대한 허위 내용을 담은 전단 약 50장을 행인에게 배포한 혐의도 있다.
박씨도 2013년 8월∼2014년 2월 5차례 미신고 집회를 하고, 2013년 9월 집회금지 장소인 법원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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