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조서'가 유죄 증거로..재판받던 최순실, 갑자기 오열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오늘(12일) 법정에서 돌연 오열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서 딸 정유라 씨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내자 감정이 격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뇌물 등의 혐의로 열린 69번째 공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고인석에 앉은 최순실 씨가 갑자기 고개를 숙인 채 큰 소리로 오열했습니다.
재판부가 20분간 휴정을 선언했고 지난 4개월간 최 씨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도 이 모습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가 딸 정유라의 변호인들이 잇따라 사임해 안위가 걱정되던 차에 정 씨의 조서가 유죄 증거로 제출되니 감정이 격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당시 증인으로 나왔던 정 씨의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당시 정 씨 측 변호인들은 증인 출석이 자신들과 상의 없이 이루어졌다며 '보쌈 증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증언 내용도 "어머니가 삼성이 구입한 말을 내 것처럼 타면 된다고 말했다"는 등 최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최근 이런 정 씨의 조서를 증거로 신청하면서 최 씨 모녀의 변호를 함께 맡고 있던 변호인들은 잇따라 정 씨에 대해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최 씨도 오전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이 딸을 회유 조사한 걸 증언이라면서 대통령과 나를 공범이라 하는 건 모함이자 음해"라고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정택, CG : 강윤정)
류란 기자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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