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300만원'.. 대부업 쉬운 대출 방송광고 퇴출된다
오는 10월부터 ‘누구든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 등 손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대부업 광고는 방송에서 퇴출된다. 연말까지 대부업 방송 광고가 30% 줄어들고, 광고 시간대도 제한된다. 대출모집인의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 영업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판매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손쉬운 대출’과 ‘과잉대출’을 유도하는 관행이 증가했다”며 “손쉽게 과도한 빚을 권하는 대출관행 개선을 위해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부업 방송 광고 내용을 규제하기로 했다. 시청자의 대출 숙고를 유도하는 정보나 쉬운 대출을 표현하는 문구는 금지된다. 최근 대부업이 방송 광고에서 자주 사용하는 ‘누구나 쉽게 대출’ ‘누구나 300만원’ 등 쉬운 대출이 가능하다는 표현의 광고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 또 광고에 연체‧채무불이행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 불이익을 명시해야 한다.
연말까지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은 상반기 대비 30% 줄어든다. 업체별 연간 송출횟수와 방송광고비를 제한하고, 주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 등 광고 규제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출 모집인 규제도 강화된다.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으로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를 규정하여 금지한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환대출은 금리부담을 낮추는 경우만 허용한다. 대출모집인이 명함‧상품안내장‧인터넷 등으로 광고를 할 때는 대출모집인 성명‧상호등을 크게 표시해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한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모집인을 통한 대출 수수료를 공개하고, 모집인은 대출권유시 ‘모집수수료율 확인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대출 모집인 교육시간을 현행 12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하고 평가 시험 및 모집 인력‧자본금 요건 등도 신설된다. 대출모집법인의 주주‧경영진 등은 다른 대출모집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위는 대출모집인 운영관련 테마점검 등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자체 영업망을 활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대출모집인을 금융회사로 흡수하거나 자체 판매채널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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