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중립성' 고시 제정한 방통위 "플랫폼에 중립성 잣대 들이댄 건 무리였다"

김수연 2017. 9. 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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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플랫폼 중립성' 을 핵심으로 하는 고시를 제정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거세지는 인터넷사업자들의 반발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동통신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과기정보통신방통위)이 오픈넷과 공동으로 주최한 '망중립성 관련 토론회'에서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 제정으로 논란이 된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인터넷 업계의 지적이 잇따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 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를 통신사, 포털, 개방형 SNS, 앱마켓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회사의 콘텐츠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행위 같은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기존 망중립성에 플랫폼 중립성을 더한 개념의 고시가 제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은 '플랫폼 중립성'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것 자체를 꺼리는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국가로부터 주파수라는 자원을 할당받아 네트워크 사업을 운영하는 망사업자(이통사)들과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똑같은 '중립성'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망사업은 제조업 시대 국가의 도로망, 전화망, 전기망과 마찬가지로 공공성 지켜져야 하는 영역이기에 국가가 허가, 사전규제, 강력통제 원칙 적용하는 것"이라며 "플랫폼 중립성은 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위반했느냐를 다루면 되는 문제지, 중립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중립성 문제에 대한 인터넷사업자들의 비판여론에 방통위는 한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영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해당 고시로 플랫폼 중립성을 관철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것을 막는 데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사업자들은 서비스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인데 중립성 개념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주파수 자원을 할당받아 쓰는 게 아니고 망사업처럼 몇십조 초기투자비가 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의 경우엔 특수성을 고려해 중립성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인터넷업계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네트워크 사업자와 달리 지리적 영역이 의미가 없는 플랫폼사업자는 오히려 록인(Lock-in, 콘텐츠로 소비자들을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네트워크 효과(특정 콘텐츠 사용을 통해 유사한 다른 서비스까지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로 인해 이용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러한 효과들이 후발사업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고, 네이버·다음이 검색결과와 광고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이용자가 검색 시 자사의 키워드 광고를 우선 노출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가 막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콘텐츠 사업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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