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이대 비리' 김경숙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9월14일 재판서 최순실 증인 소환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특혜 비리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숙(62) 전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장 재판에 최순실(61)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7일 김 전 학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씨를 오는 9월14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앞서 김 전 학장 변호인은 지난달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전체적으로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학장이 정씨의 이대 입학 과정에서 공모한 적이 없고, 정씨에게 학사 특혜를 주도록 담당 교수들에게 지시한 적 또한 없다는 취지다.
당시 변호인은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도 밝혔었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도 최씨 증인 신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16년 4월18일 최씨가 이대를 찾아갔을 때 김 전 학장이 담당 교수에게 정씨의 학사 특혜를 지시했는지 등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는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공범"이라며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거짓으로 증언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씨 증인 채택은 적절치 않다"라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대 사건을 포함한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특이점은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공범이라는 점이다"라며 "객관적인 증거를 조사하는 등 가급적 공범을 증인으로 부르는 상황을 피하고 싶지만, (증인 신문의) 불가피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 학장 측의 무죄 입증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며 "특검팀 측에서는 최씨 증언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탄핵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9월14일 재판을 열고 최씨를 증인 소환하기로 했다. 이날은 최씨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날이다.
한편 애초 김 전 학장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진행됐으나 형사3부로 재배당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정씨의 이대 비리 관련 사건들은 1심에서 모두 하나의 재판부에서 심리한 바 있다"라며 "재판장들끼리 협의한 결과 사건의 쟁점이 공통된 점, 심리의 효율적인 진행 등을 고려해 형사3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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