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비서실장 'MB 특검 담당 변호인' 추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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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항소심 공방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최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이동명(60·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를 비롯해 변호인 5명을 추가 선임하겠다는 선임계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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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최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이동명(60·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를 비롯해 변호인 5명을 추가 선임하겠다는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법원도서관장, 의정부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경력 등으로 보아 향후 항소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변호한 바 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관련 특검 수사시기에 특검에 맞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변호를 맡았다.
김 전 실장 측은 ‘최순실 특검법’에 규정된 기한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원칙대로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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