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온라인업체, 개인정보 열람권 제대로 보장 안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온라인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도 개인정보 열람권 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등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온라인업체들의 개인정보 열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등은 올해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이동통신사 온라인 서점, 온라인 쇼핑몰, 소셜 커머스 등 29개 온라인업체를 대상으로 ▲ 개인정보 열람권 고지 ▲ 홈페이지 개인정보 열람 가능 여부 ▲ 개인정보 열람 회신내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 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현황,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한 현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현황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한 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9개 중 26개 업체는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는 원론적 설명에 그치거나, 보유한 고객정보를 열람 또는 정정할 방법만을 안내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열람신청 방법의 구체적인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열람신청에 대한 회신 기간과 관련해서는 29개 업체 중 19개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10일 이내'를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 8개 업체는 기준일 이후 회신했고, 2개 업체는 아예 회신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기준일 내 회신한 업체 19개 중에서도 8개 업체는 언제 개인정보를 제삼자에 제공했는지, 언제 정보제공을 동의했는지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고객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다는 내용을 복사해 회신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끝까지 개인정보 열람신청에 회신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 열람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법에 부여된 개인정보 결정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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