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여성 교원 늘려야" 교육공무원법 개정 공청회
2017. 9. 5. 18:04

나경원(자유한국당)·김세연(바른정당)·박경미(더불어민주당)·오세정(국민의당·사진)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양성평등 임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공청회'가 8일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국공립대여교수회연합회·서울대 다양성위원회가 주관하고 전국여교수연합회, 국회미래일자리와교육포럼이 후원한다.
현재 국공립대의 평균 여성교원 비율은 약 15%로 사립대의 여성교원 비율 25%에 비해 현저히 낮다. 40% 내외인 여학생 수와 비교해도 심각한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공무원법의 대학교원 신규임용에서 출신학교와 성별의 다양성을 늘리고, 양성평등임용의 실질적 실현을 구현할 방향의 규정개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혜숙 경상대 교수는 정부의 대학 성평등 정책의 흐름을 검토하고, 대학 사회 성평등 실천과 국립대 여교수 충원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양현아 서울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대학 교원의 성별과 국적 다양화 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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