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음식 먹이고 매질까지' 목사 부부 장애인 학대하다 입건
[경향신문]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목사 부부가 장애인들에게 상한 음식을 주거나 상습적으로 매질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목사 이모씨(55)를 구속하고 아내 김모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 부부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본인들이 운영하는 경기도내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24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식재료비를 아끼기 위해 곰팡이가 핀 상한 음식을 장애인들에게 먹이는가 하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쳐’를 시키거나 죽도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11월에는 김장을 하면서 김치통을 나르는 일을 맡은 한 장애인이 땅에 김치통을 잠시 내려놨다는 이유로 8시간 동안 창고에 감금한 채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시설에는 운영자인 이씨 부부 외에도 사회복지사 등 4∼5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일부 종사자들은 부부에게 장애인 학대를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가 무시당하자 시설을 떠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이 시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대화가 가능한 일부 입소자로부터 그동안의 피해 사실을 진술받았다. 이씨 부부는 경찰에서 “장애인들을 학대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약 30년 전부터 서울 등지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다가 2006년쯤 경기지역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그동안 수차례 시설 명칭과 시설장 이름을 변경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 부부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시설 운영에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운영자 이름 등을 바꿨다는 정황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부부가 자신들이 소유한 밭에서 몇몇 장애인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추가 조사하고 있다”라며 “보조금 등을 가로챈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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