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의 수십억 달러 미국 무기 구매 계획 승인"..백악관 한미 정상통화 설명

워싱턴|박영환 특파원 2017. 9. 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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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전화통화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밤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한국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1일(현지시간) 대변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수십억달러 미국 군사장비 구매 계획에 대해 개념적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두 정상은 방위 협조를 통해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의 방어능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미사일의 현재 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으로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유사시 북한 지하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도록 폭발력을 높이기 위해 탄두 중량을 현재의 두 배, 즉 1t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외교·경제적 압박을 계속하고,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을 방어하고 억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워싱턴|박영환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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