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철도노조 조합원 무죄판결에 檢 항소 포기

최근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전국철도노조 파업 조합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불법파업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최근 대법원의 노조 지도부에 대한 무죄 선고로 미뤄볼 때 항소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일 "서울서부지법이 무죄 선고한 철도노조 조합원 이모씨(52) 등 47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올해 2월 대법원이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당시 김명환 노조위원장(52)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판결을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김 전 노조위원장을 두고 파업의 불법성은 인정했지만 그 '전격성'을 부정했다.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갑자기 이뤄진 파업인지는 업무방해죄를 성립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법원이 그 전격성을 인정하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못한 것이다.
서부지검은 "보통 법원은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나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파업 전격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렇지 않았다"며 노조위원장과 공범인 노조원 역시 같은 판결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014년 이씨 등 총 86명을 전년도에서 그해까지 이어진 24일간 불법파업에 가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씨 등 노조원들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철도민영화'라고 비판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연이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달 25일 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이씨 등 노조원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5일 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조합원 2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달 중순 1심 선고가 예정된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 대검과 협의해 항소 포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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