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증거인멸 현장에.."기록삭제 보고하자 허락"

서효정 2017. 8. 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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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증거인멸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신 구청장은 경찰이 요구한 자료를 담당 직원이 삭제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허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배임과 횡령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4월입니다.

구청 직원 일부가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신 구청장 연루 의혹도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0일 경찰은 구청 직원들이 프린트를 통해 출력한 문서 기록들을 제출해 달라고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구청 측이 직원 사생활이라며 거절하자, 경찰은 이달 초 구청 전산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전산실 김모 과장이 경찰의 자료 요청 다음날인 지난달 21일 저녁, 전산실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김 과장이 증거를 인멸할 당시 신 구청장이 수행비서를 대동해 전산실을 두 차례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과장 : 구청장님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우는지… 그래서 왔어요. 또, 밤 9시 반 정도 되는데 행정국장이 와서 구청장님이 행사 갔다 들어와서 들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르시라고…]

신 구청장은 김 과장이 해당 기록을 삭제하는 데도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과장 : 삭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경찰이 해당 자료를 가져가면) 안되지' 라고 했죠. 법률적인 걸 내가 보고를 드렸으니까…]

경찰은 김 과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신 구청장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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