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치열한 '2심' 공방 예고..특검과 삼성 측 전략은?
[앵커]
특검법상 항소심은 두 달 안에 끝내게 돼 있습니다. 특검과 삼성측 변호인 간의 공방이 지금보다 짧은 시간동안 더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조팀 취재기자와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법조계 일각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번 형량이 너무 낮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반대로 재계에서는 너무 높다고 엇갈리게 주장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횡령을 비롯한 5개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았는데 하한선인 징역 5년을 선고한 점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는 있지만 아쉽다,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감형 요소'를 상당히 폭넓게 다양하게 고려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사건의 경우 수십억 원 횡령만 하더라도 훨씬 엄격하게 중형 처벌을 받은 판례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삼성과 재계 측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징역 5년이 무겁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이 부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재판부 설명을 보면 이 부회장 측에서 긍정적으로 볼 요소들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죠?
[기자]
재판부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 그러니까 강압이 있었고 여기에 못 이겨 수동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표현했습니다.
[앵커]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이 수동적으로 뇌물을 줬다는 거죠?
[기자]
이른바 피해자 프레임을 재판부가 어느정도 받아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부정 청탁의 핵심 사안인 삼성의 승계 구도 재편 자체가 이 부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순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삼성이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부분들을 재판부가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겁니다.
[앵커]
그래서 삼성 측이 이번 재판에서 졌고 특검이 이겼다, 이렇게 세간에서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 아무래도 계속 쟁점이 되겠죠?
[기자]
삼성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강조해왔던 피해자 프레임을 계속 주장을 할 것인데요.
[앵커]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했다?
[기자]
네, 하지만 특검은 이같은 삼성의 프레임을 깨는 적극적인 뇌물공여 정황을 계속해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리적으로 이 부회장의 형량 자체를 무겁게 하는 국외재산도피 혐의 입증이 핵심이 될 텐데요.
[앵커]
특검에서 구형을 할 때에도 국외재산도피 혐의 때문에 징역 10년 이상, 12년 그렇게 나온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 씨 회사인 코어스포츠 계좌로 보낸 돈 37억 원만 불법적인 외화 반출로 판단했고, 삼성 독일 법인으로 보낸 돈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외재산도피 혐의의 경우 50억원 이상 혐의가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 부회장의 형량 하한선이 징역 10년으로 높아지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삼성 독일 법인의 계좌로 보낸 돈에 대해서 "말이나 차를 사서 최순실에게 증여할 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항소심에서 이 계좌를 개설한 것 자체가 이미 최순실 씨 지시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삼성 독일 법인은 씨티은행 같은 현지 은행의 계좌을 사용해왔는데, 최순실 씨가 자신의 측근 이상화 법인장이 있는 KEB하나은행에 새로 계좌를 개설하라고 압력을 넣은 겁니다.
이상화 전 법인장은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수석이 승진 인사에 압력을 넣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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