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닥터드레와 결혼" 허위 글에 벌금 500만원

박동해 기자 2017. 8. 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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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미국의 유명 힙합가수 닥터드레와 결혼한다는 허위글을 온라인에 유포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닥터드레와 결혼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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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 News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미국의 유명 힙합가수 닥터드레와 결혼한다는 허위글을 온라인에 유포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닥터드레와 결혼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A씨가 김 전 대통령과 유족인 이 여사가 관리하는 비자금이 없고, 이 여사가 미국 가수와 결혼할 예정이다는 등의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라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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