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광우병 소 폐사 후에야 발병 알았다"

윤희일 선임기자 2017. 8. 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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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송기호 변호사 “미 방역 구멍…역학조사 기본적 내용도 안 담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사진)는 “미국 정부가 지난 7월 소가 폐사할 때까지 광우병(BSE·소해면상뇌증) 발병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광우병을 미리 살펴보는 미국의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뜻이다.

송 변호사는 “이달 14일 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보내온 광우병 관련 추가 정보 자료를 보면 광우병 소는 도축 목적으로 운송 대기 중에 있다가 지난달 5일 폐사한 암소였으며, 미국 당국이 폐사한 암소에서 광우병 예찰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특히 “이런 문서 내용은 미국 정부가 자국 소가 광우병에 걸린 것을 폐사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광우병 전수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한 미국 당국의 광우병 예찰 프로그램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고 밝혔다. 월령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한국에 수입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짐작컨대 미 당국 조사만 믿고 안심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는 “문제의 소가 죽지 않았더라면 광우병에 걸린 채 유통되거나 심지어는 수출까지 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보내온 자료에 광우병 소가 사육된 농장의 세부 정보는 물론 해당 소의 새끼, 함께 키워진 소 등의 기본적인 역학조사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슨 근거로 11살짜리라고 판단했는지부터, 같이 자란 소가 어디로 갔는지 같은 주변 영향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미 농무부는 앨라배마주의 수령 11년 된 암소 1마리에서 ‘비정형 BSE’가 발견됐다고 지난 7월18일 공개했다.

송 변호사는 “중국만 해도 미국산 소고기 이력이 제대로 추적되지 못하면 수입하지 않게 돼 있는데 한국과는 그런 합의사항이 없다”며 “핵심인 월령 확인을 위해서라도 이력추적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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