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식구가 왜 들락거려"..며느리 폭행 시어머니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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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50대 시어머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 6일 오후 8시께 며느리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찬 뒤 문이 열리자 B씨 뺨을 3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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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8/20/yonhap/20170820110121702plcw.jpg)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며느리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50대 시어머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 6일 오후 8시께 며느리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찬 뒤 문이 열리자 B씨 뺨을 3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집 안에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부엌 쪽으로 끌고 가 넘어뜨리고 발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3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씨 친정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점이지만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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