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대 비리' 김경숙 前학장, 2심도 혐의 모두 부인
김 전 학장 측 "죄 범하지 않았다" 주장
최순실 증인 신청…法, 추후 채택 결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특혜 비리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숙(62) 전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학장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전체적으로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라며 "업무방해 등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 전 학장은 정씨의 이대 부정 입학에 대한 공모자가 아니다"라며 "학사 비리 관련해서도 담당 교수들에게 학점 특혜 등을 지시한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기억에 반(反)하는 얘기를 한 바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1심 판결에서는 김 전 학장이 주장한 100가지의 말 중 유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며 "나름대로 논리적 합리성이 있는 주장이라 생각됨에도 모순되는 증인들의 말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최씨가 김 전 학장에게 정씨의 학사 특혜를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묻겠다는 취지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학장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범인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며 "전혀 죄를 뉘우치지 않는 태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정씨의 이대 입학 자체가 취소됐다는 것은 김 전 학장의 노력과 반성에 따른 게 아니다"라며 "특검의 구형과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에서 특검팀은 김 전 학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학장 측이 최씨를 증인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공범인 최씨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사실관계 파악은 이미 앞선 재판 과정에서 모두 확인됐기 때문에 증인 신문이 불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학장 측에게 먼저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 사항을 정리할 것을 명했다. 신문 사항을 살펴본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 기일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김 전 학장은 최씨와 정씨,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씨를 특례 입학시키고,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학장은 진리의 정의를 가르치고, 공명정대하게 학사를 관리해야 할 교수로서 허위로 정씨의 출석을 인정하고 성적을 평가해 이대 학적 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라고 판단, 김 전 학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레드벨벳 조이, 알고보니 엘리트였네…"전교 2등, 형편 어려워 공부만"
- 김구라, 곧 며느리 본다…子 그리 "결혼 준비 중"
- 조현영 "딘딘, 중학교 때 사귀었는데 키가 안 크더라"
- 니콜라스 케이지, 31세 연하 日 아내와 손잡고 등장
- "이름 안 썼으니 무죄?"…차예련 '학폭 폭로 논란'에 변호사가 던진 경고
- 오윤아 "시부모 만나 재혼 결심…아들 따뜻하게 안아줘"
- 조폭 연루설 조세호, 유튜브 복귀 시동 "다시 한 번 사과"
- 김대호, 9세 연상 김숙과 동거설에 입 열었다
- 김세레나 "100억 차용증 없이 빌려줘…사기로 전 재산 잃어"
- 나나, 탑과 열애 악플에 "사생활 미안할 일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