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 가처분 패소..로드FC와의 전속계약 효력 유효

[스포츠투데이 정성래 기자]이중 계약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종합격투기 대회사인 (주)로드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송가연이 (주)로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서 송가연은 이 사건 선수계약은 (주)로드 측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송가연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번 결정으로 송가연은 로드FC에서의 선수 활동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본 소송의 (주)로드 측 법률대리인인 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로드FC와 송가연이 체결한 선수 계약은 전 세계 유수의 단체들이 쓰는 일반적인 계약서를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본 결정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전하며, "그간 송가연은 정문홍 대표 등을 상대로 총 6개의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들을 진행 했으나 단 1건도 기소조차 되지 않고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번 결정 역시 법원은 송가연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로드FC 측을 상대로 한 송가연의 청구나 주장은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성래 기자 sports@stoo.com
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방관 파이터' 신동국, 9월 로드FC 042서 日 파이터와 맞대결
- 브루노 미란다, 100만불 토너먼트 리저버 자격 획득
- [로드FC]'로블로 후 KO' 명현만, 찜찜한 KO승
- [로드FC]최무배, 휸에게 아쉬운 판정패..3연패 늪
- 천창욱 해설위원이 예상한 로드FC 041
- 정준하 이름값이 가격표에 붙었나, 반복되는 '연예인 프리미엄' 논란 [윤혜영의 한 방]
- 이정재·정우성, 30년 청담부부 균열인가…아티스트컴퍼니 둘러싼 미묘한 기류 [ST포커스]
- 스타 2세, 너도나도 연예계 뛰어든다…'인기의 대물림' 심화 [ST포커스]
- 부동산도 스타 프리미엄?…시장 부채질하는 '연예家 중계' [ST포커스]
- 송중기·케이티 부부, 두 자녀와 단란한 이탈리아 생활…"직접 수확한 올리브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