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랜덤박스..허위 광고에 후기 조작
여러 상품 가운데 하나를 무작위로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이른바 '랜덤박스'의 구성품을 속이거나 이용 후기를 조작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트랜드메카와 우주그룹, 더블유비 등 랜덤박스 온라인 판매 업체 3곳에 대해 과태료 천9백만 원을 부과하고 90일간의 영업정지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랜덤박스는 시계와 향수 등 브랜드와 모델별로 가격대가 크게 차이 나는 제품을 동일한 상자에 무작위로 넣어 판매하는 일종의 사행성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실제로는 랜덤박스에 구성되지 않는 상품을 마치 제공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제품 정보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소비자 이용 후기도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 업체는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와 환불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랜덤박스라는 이유로 교환을 제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랜덤박스의 특성상 소비자가 기대하는 상품을 못 얻더라도 허위 광고임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랜덤박스 판매가 늘면서 소비자 민원 역시 2015년 89건에서 지난해 148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100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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