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에게 물병 던진 50대 구속영장 기각(종합)

2017. 8. 1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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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이달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가 박 특검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마지막 공판에 출석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물병을 던진 김모(56·여)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4일 오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됐으며 김씨가 수년간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해왔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층에서 박 특검과 특검팀 수사관을 향해 "나라가 이 모양인데 무슨 특검이냐", "특검이 정당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소리치고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박 특검과 3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300㎖ 들이의 플라스틱 물병의 뚜껑을 열어 박 특검을 향해 던졌으며, 박 특검은 이 물병에 맞았다.

김씨는 특정한 주거 없이 숙박업소에서 지내며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으로 따지면 김씨에게 폭행,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특검의 활동을 방해한 것이 가장 크므로 특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인 김씨는 친박계 핵심 인사인 조원진 의원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내세운 새누리당에 지난 5월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새누리당 당원으로 가입하기 전부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시위에 15회 이상 참가해왔다"며 "박 전 대통령의 처지가 안타까웠다"고 진술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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