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배우 법적다툼.. 노출신 베일을 벗기다



■ 감독 - 배우 법적다툼 계기로 본 실태
노출 동선·구도 낱낱이 협의…현장 애드리브 있을 수 없어
노출 계약서는 따로 없지만
장면 관련 구체적 지침 담아
몰입위해 감독도 모니터로 체크
세트안에 촬영기사만 들어가
‘은교’김고은 ·‘아가씨’김태리
작품성 인정받아 단번에 스타로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덕 감독이 영화 ‘뫼비우스’ 촬영 도중 여배우 A를 폭행하고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것에 대해 한 영화인은 이렇게 말했다. 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들이 부당한 대접이나 요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왜 남자들은 그냥 ‘배우’고, 여자들은 ‘여배우’인가”라며 “이런 호칭 속에 이미 여배우에 대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논란 이전에도 배우 곽현화가 영화 ‘전망 좋은 집’의 감독과 가슴 노출 장면 공개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또 다른 여배우는 촬영 도중 상대 배우가 대본에 없는 행동을 하며 성추행했다고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노출 계약서, 정말 존재하나=영화계 관계자들은 “노출 계약서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계약서 안에 노출 장면에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담는다. ‘전망 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노출 장면은 갑과 을이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는 을이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와 배우 김수현이 주연을 맡은 ‘리얼’의 경우 여배우를 모집하는 오디션 공고 단계부터 ‘최고 수위 노출, 협의 없음’이라고 밝혔다. 배우 김규리, 추자현은 영화 ‘미인도’를 촬영하며 ‘대역 없이 모든 장면을 촬영한다’는 계약서에 동의했다. 결국 계약을 통한 양측의 합의가 이뤄져야 신체 노출이나 베드신 촬영이 진행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워낙 민감한 촬영인 터라 통상 해당 촬영을 앞두고 감독 및 스태프는 여배우를 최대한 배려한다. 세트 안에는 촬영 기사만 들어가고 감독조차 세트 밖 모니터로 이를 체크한다. 배우의 동선과 화면 구도 역시 약속한 대로 촬영한다. 베드신을 찍은 경험이 있는 한 남자 배우는 “자칫 상대의 감정이 상하거나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독, 여배우와 촬영 전 상의한 대로만 연기하며 애드리브는 있을 수 없다”며 “베드신 촬영 후 인터뷰를 가지면 ‘어땠냐’고 묻는데, 배우로서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촬영”이라고 말했다.
◇여배우는 왜 노출 연기를 선택하나=‘뫼비우스’와 ‘전망 좋은 집’의 논란과 관련된 기사에는 “왜 그런 영화를 찍나?”라는 댓글이 달린다. 이는 노출이 필요한 영화를 선택한 여배우를 향한 왜곡된 시선이다. ‘연기’가 아닌 ‘노출’에 방점을 찍으며 생기는 오해다.
‘은교’의 김고은을 비롯해 ‘인간중독’의 임지연, ‘아가씨’의 김태리 등은 신인 때 각 영화의 주인공을 맡아 파격적인 노출 연기를 펼쳤다. 노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고통도 겪었지만, 흥행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세 신인 배우는 단박에 주연 배우 자리를 꿰찼다. 김태리는 ‘아가씨’ 개봉 당시 인터뷰에서 “당연히 노출 연기에 대한 부담은 있었다”면서도 “박찬욱 감독님을 만나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시나리오까지 읽은 뒤 출연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기성 여배우의 경우, 이미지 및 연기 변신 차원에서 노출을 선택하곤 한다. 이 역시 ‘이유 있는 노출’이 전제다. 건강 미인으로 주목받던 김혜수는 파격적인 노출 연기를 감행한 영화 ‘얼굴 없는 미녀’(2004년)로 백상예술대상, 대종상, 춘사대상영화제 등의 여우주연상을 휩쓸었다. 조여정 역시 ‘방자전’ ‘후궁:제왕의 첩’ 등에서 노출 연기로 흥행에 성공해 다시금 주목받았고, 최근 방송된 ‘완벽한 아내’ ‘베이비시터’ 등에서 연기파 배우로 평가받았다.
또 다른 영화계 관계자는 “‘칸의 여왕’이라 불리는 전도연은 ‘해피엔드’ 이후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 ‘하녀’ 등에서 노출 연기를 펼쳤지만 누가 그를 노출만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라며 “여배우의 노출에만 초점을 맞추는 행위 자체가 불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뢰와 대화 결핍이 독=대부분의 계약서는 ‘큰 틀’을 그린다. 콘티 역시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어 촬영에 앞서 감독과 출연 배우 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 없이는 상처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건은 법적 다툼을 통해서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 많은 이들이 있는 촬영 현장의 특성상 고의성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를 호소한 여배우의 주장과 달리 앞선 두 사건 모두 법원은 감독과 남자 배우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 그 방증이다. 이 때문에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인의 성 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폭력(성차별)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A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정정보도문]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촬영중 폭행·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2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여배우가 주장한 김기덕 감독이 남자배우의 특정 신체를 만지도록 한 강요는 메이킹필름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메이킹필름이 제작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여론조사 다 틀려” 송영길 “정말 말이 되나”…민주당, 사전투표 독려
- 文정부 뭉갠 서해 공무원 피살 ‘판도라 상자’ 열리나
- 학생 보호하다 숨진 교사, 신고하다 희생된 아이…총격 참사 안타까운 사연
- 민주 의원 64% ‘86세대’…‘아름다운 퇴장’은 태생적 불가?
- 법무연수원 간 ‘親추미애’ 간부들, ‘친윤석열’ 기획부장 지시받는다
- 경기 혼전속 김은혜 오차범위 밖 앞서는 조사도…인천은 유정복 우세
- ‘최고 5484살 추정’ 칠레 나무, 세계 최고령 가능성
- 北 해커 포섭 대위, 참수부대 작계도 넘겨…“작계 전면 손질해야”
- 귀국한 이근 “중요한 역할 위해 출국...우크라 시민권 생각 없어”
- 호통·압박에도 박지현 사흘째 “86 용퇴”…민주 내홍 일파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