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서 돌연사' 집배원 순직 인정.."사망 전날 휴일도 근무"
2017. 8. 3. 18:54
(아산=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지난 2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충남 아산 영인우체국 소속 조모(44) 집배원의 순직이 인정됐다.
![우체국 앞 집배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8/03/yonhap/20170803185443034xtwy.jpg)
3일 자유한국당 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전날 조 집배원에 대한 순직심사 결과 직무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에 순직 처리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 의원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족께도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집배노동조합 등은 조 집배원이 사망 전날 휴일에도 출근해 분류작업을 하는 등 과로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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