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빔]개인용 전기 이동수단은 모두 불법인가

입력 2017. 8. 3. 07:00 수정 2017. 8. 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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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이동수단 보행로 운행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원동기로 분류되지만 자동차 인증은 불가, 법 제도 마련 시급 

 1인 전동차(퍼스널 모빌리티)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그러나 법령 정비가 늦어져 이용자들이 본의 아니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형국이다. 현행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대부분 불법운행이기 때문이다.

 현재 법률 상 원칙적으로 1인 전동차를 인도에서 운행하는 건 금지돼 있다. 1인 전동차는 도로교통법 상 차도에서만 주행이 허용된다. 그런데 차도 위를 달리는 '탈 것'은 자동차관리법 상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은 자동차제작사의 자기인증대상이 아니다. 통상 교통안전관련 법률 규정에선 '법에서 정하지 않은 행위는 불법'으로 본다. 법률과 제도 정비가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1인 전동차는 모두 불법인 셈이다. 

 전동휠,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전기동력으로 움직이는 개인용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 상 저배기량 오토바이와 함께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항 '나'엔 배기량 50㏄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탑재한 차로 원동장치 자전거(이하 원동기)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원동기는 반드시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하고 보도나 인도 위로 올라가선 안된다. 자전거도로 이용도 금지다. 2종 원동기 면허도 필수다. 당연히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도 금지돼 있다. 헬멧 등 보호장비 착용도 법적 의무사항이며,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도 포함된다.

 최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원이나 관광지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1인 전동차 대여사업 단속에 나서고 있다. 면허가 없는 사람, 면허를 딸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전동스쿠터 등을 대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면허 미소지자 등에게 전동휠 등을 빌려주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요즘 온라인 쇼핑몰에선 다양한 '탈 것'들이 판매되고 있다. 이른바 법률이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더욱이 자동차관리법 상 '탈 것'이 차도 위를 달리려면 각종 형식인증을 통과해야 하지만 1인 전동차의 경우 인증 후 판매할 수 있는 '자동차'에 속하는 지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 원칙적으로는 전동휠이나 전동스쿠터 등도 도로 위를 달리려면 방향지시등, 룸미러, 전조등, 브레이크등 등 기타 안전장치가 필수다. 그러나 이 같은 안전장치를 갖춘 제품은 거의 없고 사실상 단속도 이뤄지지 않는다.

 1인용 전동차의 법적 지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곤란을 겪는 이용자가 많다. 전동스쿠터 등을 타다 일반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무보험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어서다. 올해초부터 관련 보험상품에 관한 논의가 업계에서 진행중이지만 언제 출시될 지 알 수 없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인 전동차시장 규모는 6만 대, 올해는 7만5,000~8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처럼 20% 이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동안 소비자의 불편함도 함께 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정식으로 사고 접수된 1인용 전동차 교통사고는 137건으로 2012년 29건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1인용 전동차관련 상담 접수만도 1,400여 건에 달한다.

 그나마 전기자전거의 경우 법률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3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자전거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고시속 25㎞ 미만, 전체중량 30㎏ 미만의 제품으로 페달과 전기모터로 움직이는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에 한해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원동기 면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행령과 안전요건 등 세부 기준의 수립과정을 고려했을 때 내년 3월부터 적용 가능하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다행스러운 건 늦게나마 법과 제도 제·개정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이다. 자전거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전동휠이나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 등을 위한 전용도로 구축 계획이나 안전기준 확립,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법안 발의 등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 정비될 때까지 개인용 이동수단의 운행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자동차임에도 자동차로 취급받지 못하고, 자동차가 아니라면 별도의 분류가 필요하지만 분류조항이 없는 애매한 '탈 것'으로 말이다. 정부의 조속한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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