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톡톡 플러스] 도로 위 '진짜 흉기'는 '스텔스' 차량이다

김현주 2017. 8. 1. 17:0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27)씨는 "밤에 상향등 남발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라이트 끄고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운전자들은 블랙박스 영상, 스마트폰 사진 등의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B(30)씨는 "야간 운전하다 보면 전조등 안 켠 이들 꽤 많다"며 "시동 걸면 무조건 전조등이 켜지게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C(35)씨는 "미등을 켜야 계기판에 불이 들어 오도록 해야한다. 항상 불이 켜져 있으니 자신의 차도 켜져 있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도 은근히 많다"며 "도로 가로등도 예전보다 밝아져 시내 주행에서는 착각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D(39)씨는 "새벽에 내부순환로를 달리다보면 전조등 끄고 다니는 차량이 많다"며 "전조등 킨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E(42)씨는 "스텔스 차량은 차선 변경을 할 때 주변 다른 운전자들이 그 존재를 알아채기 어렵다"며 "저속으로 주행하거나 급제동 시 뒤따르는 차량에 추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위험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고 도로 위를 누비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 늘고 있다.

스텔스 차량은 상향등을 켜 반대편 차량 주행을 방해하는 것과는 반대로, 앞뒤 좌우를 달리는 다른 차량에 움직임 자체를 노출하지 않아 '도로 위 흉기'로 불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텔스 차량 단속 건수는 △2014년 3180건 △2015년 5073건 △지난해 5673건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행중인 차량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스텔스 차량이 도로 곳곳을 누비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난 2월 7일 오후 11시30분경 경기 수원시 경부고속도로 수원IC∼신갈분기점 사이에서 F(31)씨의 승용차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다 순찰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지시에 따라 갓길에 차를 댄 F씨는 "당연히 전조등을 켠 줄 알았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스텔스 차량 단속건수 3년새 2배 증가

앞서 지난 1월 2일 오후 7시30분경 경기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매송 IC 부근에서 G(49)씨가 마찬가지로 점등하지 않은 채 1t 화물차를 몰다 단속에 걸렸다.

G씨는 "도로 옆 가로등이 환해서 시야가 좋았고, 계기판 등이 켜져 있어 전조등이 꺼진 줄 몰랐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이들에게 도로교통법 37조(차의 등화) 위반으로 범칙금 2만원을 부과했다.

단속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가로등이나 도로변 건물 불빛으로 인해 자신이 전조등을 켰다고 착각하는데 고의성이 다분한 경우도 더러 있다.

스릴을 느끼려고 일부러 전조등을 끄고 달리는 것이다.

스텔스 차량은 차로 변경을 하는 다른 차량에서 그 존재를 알아채기 어렵고, 저속으로 주행하거나 급제동 시 뒤따르는 차량에 추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위험이 상당하다.

◆야간 운행시 전조등 켰는지 확인하는 습관 들여야

실제 차량 미점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왕왕 발생한다.

지난 4월 10일 오전 1시40분경 경기 평택시 평택~제천 고속도로 평택 방향 10km 지점 3차로에 미점등 상태로 정차해 둔 H(48)씨의 차량을 뒤따르던 K5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깜깜한 어둠 속 주행하던 K5 앞에 갑자기 H씨 차량이 나타나고, 불과 1초 남짓한 사이 추돌로 이어진다. 이 사고로 H씨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야간 운행 전 전조등을 켰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스텔스 차량 목격 시 112에 신고를 하면, 주변 경찰이 즉시 출동해 단속할 수 있다며 자칫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