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보다 빠른 사설구급차..이유는 '불법 감청'
입력 2017. 8. 1. 09:30
[경향신문] 119 소방본부의 무전 내용을 엿듣고 사고현장에 출동, 시신을 선점해 온 일당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1일 통신보호법위반 혐의로 ㄱ씨(46) 등 6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감청시설과 상황실을 차려놓고 부산시소방본부의 무전망을 24시간 감청하면서 각종 변사·사고사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선점, 운구비 등 명목으로 4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야간으로 교대하면서 감청조를 운영했으며 불법 감청한 내용을 총책에게 연락하면 출동조가 운구용 엠블런스를 몰고 사고현장에 출동했다.
또 부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장의업체를 운영했으며 권역별 장례 담당자는 총책에게 월 400만~1400만원을 상납했다. 장례비 등 수익금은 감청조, 출동조, 장례진행조가 각각 30~50%씩 배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119소방본부에 불법 감청이 불가능한 디지털 기기로 전환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Copyright©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 아침 뉴스브리핑 톡으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