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사회

119보다 빠른 사설구급차..이유는 '불법 감청'

권기정 기자
입력 2017. 8. 1. 09: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119 소방본부의 무전 내용을 엿듣고 사고현장에 출동, 시신을 선점해 온 일당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1일 통신보호법위반 혐의로 ㄱ씨(46) 등 6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감청시설과 상황실을 차려놓고 부산시소방본부의 무전망을 24시간 감청하면서 각종 변사·사고사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선점, 운구비 등 명목으로 4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야간으로 교대하면서 감청조를 운영했으며 불법 감청한 내용을 총책에게 연락하면 출동조가 운구용 엠블런스를 몰고 사고현장에 출동했다.

또 부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장의업체를 운영했으며 권역별 장례 담당자는 총책에게 월 400만~1400만원을 상납했다. 장례비 등 수익금은 감청조, 출동조, 장례진행조가 각각 30~50%씩 배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119소방본부에 불법 감청이 불가능한 디지털 기기로 전환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Copyright©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