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냐, 페티켓이냐..짖음방지 목걸이 딜레마

김보영 2017. 8. 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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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제거수술은 비인도적인 것 같아 충격기를 썼는데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짖음방지 목걸이는 짖을 때마다 진동이나 전기충격을 주거나 레몬향을 방출하는 등의 방법을 반려견이 짖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기구다.

한 짖음방지 목걸이 제조업체 관계자는 "전기 충격이나 진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도 있다"며 "견주들에게는 가장 약한 강도부터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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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 전압 4000V 넘어, 전기충격기 수준
"성대 제거 보단 인도적, 공동체 사회 속 불가피"
동물단체 "명백한 학대, 사용 관리 규정 만들어야"
지난 5월 14일 오전 경기 안산시 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경기 반려동물 어울림 한마당’에서 반려견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성대 제거수술은 비인도적인 것 같아 충격기를 썼는데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3년 전부터 반려견을 키워온 회사원 이모(가명·30·여)씨는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한 이후 이웃들 항의에 시달렸다. 새집 적응에 스트레스를 받은 탓인지 밤낮없이 짖어대는 반려견 때문이다. 이씨는 고심 끝에 ‘전기식 짖음방지 목걸이’를 구입했다. 그러나 짖을 때마다 가해지는 전기충격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다못해 결국 목걸이를 뗐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층견(層犬)소음’로 이웃간에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개가 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짖음방지 목걸이를 사용하는 견주들이 늘면서 또 다른 동물 학대라는 주장과 다른 시민들을 배려한 ‘펫티켓’(펫+에티켓)이란 입장이 맞서고 있다. 짖음방지 목걸이는 짖을 때마다 진동이나 전기충격을 주거나 레몬향을 방출하는 등의 방법을 반려견이 짖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기구다.

전기식 짖음방지용 목걸이. (사진=옥선 홈페이지 갈무리)
◇최대 전압 4000V…경찰용 충격기 수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 대비 21.8%(457만가구·약 1000만명)로 2012년 17.9%(359만가구·약 800만명) 대비 3.9%포인트 증가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층견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짖음방지 제품 산업도 성장세다. .

온라인 쇼핑몰 옥션에 따르면 짖음방지용 상품 판매량은 매년 3~5%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짖음 방지기’로 검색하면 1000~2000개의 관련 상품들이 쏟아져 나온다. 가격도 1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제품 유형도 △소리 자극 △스프레이 분사 △진동 △전기 충격 등 여러가지다. 짖으면 목을 조이는 ‘쵸크체인’도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억지로 자극을 줘 짖는 것을 막는 방식은 동물 학대라고 주장한다다. 특히 전기 충격기나 쵸크체인의 경우 반려견이 화상을 입거나 다칠 수 있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성대 울림을 감지해 전기 충격을 주는 짖음방지 목걸이의 경우 전압이 4000V(볼트)를 넘는 제품도 있다. 경찰용 전기 충격기 전압이 평균 3000~6000V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몸집이 작은 반려견에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주부 김모(29)씨는 “강아지 짖는 소리 때문에 아이가 잠을 못 자 사흘 정도 전기식 짖음방지 목걸이를 채워본 적이 있다”며 “자지러질 듯 고통스러워 하기에 손목에 차봤더니 생각보다 강도가 세 곧바로 사용을 중지했다”고 말했다.

◇ 짖는 행위 무조건 억제는 학대행위

개 짖는 소리에 불편을 겪는 이웃들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찮다.

회사원 양모(26·여)씨는 “학대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성대 제거 수술보다는 낫지 않느냐”며 “무리 가지 않게 조심히 사용하면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짖음방지 목걸이 제조업체 관계자는 “전기 충격이나 진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도 있다”며 “견주들에게는 가장 약한 강도부터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려견이 짖는 것은 위험이나 자극, 신체적인 문제 등을 알리는 이상 신호일 수 있고 생리적 현상인 만큼 무작정 억제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이나 처방을 받을 것을 권장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 관계자는 “어미의 품과 같은 안정감을 제공하는 재킷 등 가학적이지 않은 도구들도 있다”며 “무작정 소리를 못 내게 막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짖는 소리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반려견들에게 명백한 학대”라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훈련 장비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견이 상해를 입었다해도 법적으로 학대에 해당하기 어렵다”며 “일반에 통용되는 짖음방지 기구의 강도나 위험성을 관리하는 법적 토대는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영 (kby584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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