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태도불량 구속' 유명 성악가, 징역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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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다 태도 불량으로 법정 구속된 유명 성악가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2단독 김태은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악가(테너) 장모씨(42)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장씨는 5월30일 불구속 상태로 2차 공판을 받던 도중 전격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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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다 태도 불량으로 법정 구속된 유명 성악가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본지 5월31일 보도유명 성악가, 재판받던 도중 '태도불량' 구속참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2단독 김태은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악가(테너) 장모씨(42)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서민을 상대로 '깡통 아파트'를 이용해 1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장씨의 변호인은 "장씨가 (뒤늦게) 죄를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중이다.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씨도 울먹이며 "잘못했다"고 말했다.
재판 후 장씨는 이틀에 1번 꼴로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8일까지 18차례 반성문을 썼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앞서 장씨는 5월30일 불구속 상태로 2차 공판을 받던 도중 전격 구속됐다. 선고가 나오기도 전에 피고인이 법정 구속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 재판부는 "장씨가 계속해서 터무니없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범행금액을 갚겠다'고 큰소리만 칠 뿐 갚지 않는 데다 갚을 능력도 없어 보인다"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도주의 우려가 있고 죄질 자체도 좋지 않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장씨가 별개의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도 고려했다.
당일 장씨가 증인석에 나온 피해자를 향해 웃거나 "나도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펼친 점 역시 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장씨는 수사를 받을 때도 소리를 지르거나 명백해 보이는 사실관계조차 부정하는 등의 행동으로 좋지 않은 인상을 심었다고 알려졌다.
장씨는 2014년 이모씨(35)에게 경기 파주시에 있는 자신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아파트 1채를 "하자가 전혀 없는 집"이라는 거짓말과 함께 재임대해 보증금 1억1000만원을 뜯은 혐의다.
사실 장씨의 집은 '깡통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금반환 채권이 모 저축은행에 넘어갔으며 임차료 납부도 수개월 밀렸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장씨 집에 들어간 이씨는 LH로부터 수차례 임차료 납부 독촉장을 받다가 입주 1년가량 만에 쫓겨났다.
또 장씨는 피해금액을 되돌려주라는 민사 판결(1심) 이후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음악학원을 위장 폐업한 혐의다.
김민중 기자 min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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