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경영향평가 전환..사드, 1년 이상 '불완전' 가동 불가피(종합)

김관용 2017. 7. 2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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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합동TF 결정 "사드 전체 부지 대상 일반환경평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종료될 듯..사드 불완전 운용
기배치 된 장비 임시운용 보완공사 실시
연료공급 및 주둔장병 편의시설 공사 허용키로
국방부 "사드 철회 아냐, 절차적 정당성 높이기 위한 것"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는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전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국방부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 사드 체계를 배치한다는 예정이지만, 일반환경평가가 통상 1년 가량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에나 사드의 완전 가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28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내년 하반기 이후 끝날듯

당초 국방부는 미군 측에 성주골프장 148만㎡ 전체 부지 중 32만7799㎡만 공여하고 이를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6월 국방부가 작년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 측에 1단계로 33만㎡ 미만의 토지를 공여하고 2단계로 약 37만㎡의 토지를 추가로 공여할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제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7일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협의해 왔다.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 발사대(왼쪽)가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는 당초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로 정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해 미측과 잠정적으로 전체 부지가 약 70만㎡이라고 실무 합의가 된 상황“이라며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한 1차 공여면적인 32만㎡과 미측과 협의후 결정될 2차 부지 공여 면적을 대상으로 모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발사대 4기를 포함한 나머지 장비를 기지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로 더 오랜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까지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그만큼 사드의 정상 가동은 늦어질 전망이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통상적으로 주민 공청회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년이 가량이 소요된다. 지금 당장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끝날 수 있다는 의미다.

◇평가 결과 ’부적합‘이면 사드 철회?…軍 ”그럴 가능성 없다“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작년 12월부터 1차 공여 대상 면적인 32만7799㎡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해 기존에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와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종료 때까지 발사대 2기의 불완전한 사드를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사드 포대는 발사대 6기와 사격통제소, X-밴드 레이더, 발전기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배치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며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기 때문에 평가 기간은 상당히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골프장 모습 [사진=뉴시스]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올 경우 사드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사드 배치 절차의 정당성을 높이고 민주적 참여를 모색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로 사드 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해 해당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이 원할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 등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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