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독재에 협력한 전 연방판사 4명에 종신형
![2013년 8월 오틸리오 로마노(가운데) 전 아르헨티나 연방법원 판사가 도피한 칠레 산티아고에서 신병인도 재판을 받고 나오는 모습. [AP=연합뉴스 자료 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7/27/yonhap/20170727115529100yzke.jpg)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4명의 전 아르헨티나 연방법원 판사가 독재 시절 반인권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클라린 등 현지언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멘도사 지방법원은 전날 유괴, 고문,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롤란도 카리소, 기예르모 페트라 레카바렌, 루이스 미레트, 오틸리오 로마노 등 전직 연방법원 판사들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4명의 판사는 1976∼1983년 독재 시절에 실종된 반체제 인사들의 가족과 친척들이 제기한 인신보호영장 청원 조사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됐다.
2014년 시작된 재판에서 검찰 측은 4명의 전 판사들이 기소될 당시 제기된 혐의를 공모에서 주범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이 인신보호영장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20명이 넘는 반체제 인사들이 실종됐다는 것이다.
로마노 전 판사는 기소를 피하려고 칠레로 피신했으나 2013년 아르헨티나로 신병이 인도되기도 했다.
5월 광장 어머니회 등 인권단체들은 트위터를 통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판결"이라면서 "국가에 의한 테러를 수행한 사법기관 인사들에 대한 정의가 실현됐다"고 환영했다. 인권단체들은 그간 독재에 협력한 민간인들의 처벌을 요구해왔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독재정권 시절 7천600명이 피살되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실제로는 최대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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