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허용대상 '살짝' 확대..실효성은 의문

김재경 2017. 7. 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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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LPG 신차는 이런 택시나 렌터카로 타거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한해 살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동안 7인승 이상 레저용 차량과 배기량 1천cc 미만 경차만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문턱이 낮아집니다.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로 5인승 이하 레저용도 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는데요.

곧바로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외곽의 한 LPG 충전소.

택시가 대부분이고, 일반 LPG 차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LPG 차량이 7인승 이상 레저용과 경차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세흔/LPG 차량 운전자] "환경적으로 좋다고 그러니까 전 그래서 LPG 차량을 산 거고요. 차종이 많아지면 일단 구매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좋죠."

앞으로는 LPG 차량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일반인들도 5인승 이하 LPG 레저용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5년간 묶여 있던 LPG 차량 규제를 풀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선 현재 판매되는 5인승 이하 RV 차량 가운데 LPG 모델 자체가 없습니다.

기존 RV 차량을 개조할 경우, 트렁크 공간이 크게 좁아질 수 있는데다 연료통을 좌석과 완전히 분리 설치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조사들이 빨리 신차를 내놔야 하는데, 경유에 비해 연비가 떨어지는 LPG 차량 수요가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규제 완화에 따라서 자동차 업계와 신차 판매 계획, 모델 개발.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면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LPG업계는 승용차까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LPG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미세먼지 감소하는 대신 온실가스 증가가 심해져 현재로서는 허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김재경기자 (saman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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