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덤이 내린 심판' 태국 최대 로힝자 인신매매단, 75년형 등 유죄선고
[경향신문]

태국 남부 송끌라주.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맞댄 지역에서 2015년 5월 수백여구의 시체들이 쏟아졌다. 종교적 박해를 못이겨, 가난에 떠밀려 모국을 떠나 살 길을 찾아 나섰다가 인신매매 조직에 붙들려 목숨을 잃은 미얀마 로힝자족과 방글라데시 난민들이었다. 폭행과 고문을 당해 죽거나 살아남은 이들도 가족들에게 돈을 뜯어낼 미끼로 사용되거나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노예로 팔렸다.
깊은 정글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던 이들의 존재가 들어난 것은 이 곳에서 130여개의 무덤이 발견되면서다.
태국 당국이 수사에 들어갔고 거대한 인신매매 조직과 난민 수용소가 세상에 드러났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지역에서 난민 업무를 맡았던 육군 중장과 고위 경찰, 지방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대거 연루돼 있었다는 점이다. 공무원 21명을 포함해 정식 기소된 피의자만 103명. 태국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이었다.
태국 방콕 형사법원은 19일(현지시간) 이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한 판결을 시작해 마나스 콩파엔 전 육군 중장에게 27년형, 지역 유력 정치인이자 사업가인 파주반 아웅카초테판에게 75년형 등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방콕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태국 남부 지역 사령관이었던 콩파엔은 1480만바트(5억원)의 뇌물을 받고 인신매매 조직에 국경 검문소를 지날 수 있도록 해준 혐의가 인정됐는데, 공무원 신분이라 2배의 형량을 받았다. 군사 엘리트들이 권력을 장악한 태국에서 이같은 사건에 군 간부가 포함돼 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가디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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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증거는 수용소에 잡혀있던 로힝자족과 방글라데시 난민들의 증언이다. 도망가지 못하게 팔찌를 차고, 거의 먹지 못하는 일상 속에서 폭행과 성학대를 당했던 200여명의 끔찍했던 진술이 이어졌다. 인신매매 조직들은 붙잡힌 이들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10만~16만 바트(330만~530만원)의 돈을 보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도 했다. 증인 중에는 12세 소년을 비롯해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들도 있었다.
피고인이 많아 3일간 이뤄지는 재판에는 인신매매와 살인, 불법적인 총기·무기 사용, 몸값 청구 등 혐의가 인정된 일부는 종신형과 사형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휴먼라이트워치 태국수석연구원 수나이 파숙은 이번 유죄판결에 대해 “중요한 진전”이라며 “법 위에 존재하는 권력은 없으며, 사각지대에서 법망을 피했던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2년전 이 사건이 알려진 후 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제사회의 비판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인신매매 단속에 들어가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2차 피해를 부르기도 했다. 바다를 통해 난민들을 나르던 인신매매 조직들이 항구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배를 버리고 도망치면서 말레이시아에서 미얀마까지 이어지는 안다만해 일대에서 대규모 로힝자 보트피플이 발생한 것이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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