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승객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택시기사 무기징역
2017. 7. 20. 13:36
(목포=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택시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희중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강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택시에서 잠든 사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살기 위해 달아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젊은 나이에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겼다"며 "피고인은 고객인 피해자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시켜 줄 보호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범죄에 저항할 수 없는 취약한 상태임을 이용해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범죄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의 안전성에 대한 공적인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다수의 시민에게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유품을 버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월 새벽 택시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cbebop@yna.co.kr
- ☞ '미니스커트' 女승객 옷 벗긴 버스 기사 등 사형 선고
- ☞ 12년전 아빠·사촌오빠의 성폭행…성인 돼서 단죄
- ☞ '달 착륙' 암스트롱 6·25 참전 덕에 국립묘지 대신 수장
- ☞ 바다에 빠진 어린사슴 구한 사냥개, 스타됐다
- ☞ 승강기 안에서 흉기로 초등생 위협한 중학생…왜?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최불암 영정앞에 선 김혜자 "너무 그리운 사람…곧 만나자"(종합2보) | 연합뉴스
- 오폐수처리시설서 발견 태아 시신…산모 "낳은 줄 몰랐다" | 연합뉴스
- 경찰, '송파 장모 살해' 김성우 혼인 전 아내 강간 혐의도 추가 | 연합뉴스
- 취업비자로 가족 10명 한국 데려온 무슬림?…법무부 "사실 아냐" | 연합뉴스
- [특파원 시선] 음바페에게 날아든 천문학적 규모의 '中청구서' | 연합뉴스
- '19년 미제' 연쇄 성폭행범, 실종사건 수사중 DNA 감식에 덜미 | 연합뉴스
- 상어 '부캉이' 고향으로 떠났나…부산서 나흘째 안 보여 | 연합뉴스
- 육군 첫 여성 '탑헬리건' 탄생…아파치 조종사 편연주 소령 | 연합뉴스
- 스타벅스, '탱크데이' 불매운동 후 광주 대형매장 첫 폐점(종합) | 연합뉴스
- "주식 실패…혼자 죽기 무서워" 알고 지낸 日여성 살해 30대 구속(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