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서비스, 운송사업 아니다"..화물자동차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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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통합물류협회 소속 업체들이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를 두고 낸 소송에서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물류협회 소속 업체들은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쿠팡의 로켓배송은 판매자가 필요에 따라서 상품을 운송하는 행위일 뿐 화물자동차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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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8일 한국통합물류협회 소속 10개 업체가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물류협회 소속 업체들은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이 제품을 판매하는 외관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화물차 운송을 통한 통신판매 중개업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로 유상운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쿠팡의 로켓배송은 판매자가 필요에 따라서 상품을 운송하는 행위일 뿐 화물자동차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쿠팡과 협력사의 계약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형식상의 구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쿠팡이 협력사들에서 상품을 구매해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한다.
유수정 (cryst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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