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 스리랑카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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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귀가 중이던 여대생을 성폭행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범인으로 지목돼 왔던 스리랑카인 K(51)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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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능성 인정되지만 시효 지났다"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1998년 귀가 중이던 여대생을 성폭행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범인으로 지목돼 왔던 스리랑카인 K(51)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른바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1998년 10월17일 새벽 학교 축제를 끝내고 귀가하던 여대생 정모(당시 18세)양이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인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정양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 DNA가 성매매혐의로 기소된 K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을 토대로 K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K씨에 대해 사실상 무죄인 '면소'를 선고했다.
2심 역시 "K씨가 공범들과 정양을 집단 성폭행했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강간죄의 법정 시효는 '10년'이므로 이미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이 공소제기된 시점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이뤄지려면 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가 인정돼야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K씨의 특수강도강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K씨가 정양의 물건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 정양의 물건이 교통사고 사망 현장에서 그대로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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